전세사기 예방법: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 체크리스트
친구가 전세사기를 당할 뻔했습니다 작년에 친구가 급하게 이사를 하면서 전세 계약을 했는데, 계약 직전에 제가 "등기부등본 확인했어?"라고 물었더니 "그게 뭔데?"라고 하더라고요. 급하게 등기부를 떼어봤더니 근저당이 매매가의 80% 가 설정되어 있었어요. 전세보증금까지 합치면 집값을 초과하는 상태. 전형적인 깡통전세였습니다. 다행히 계약 전에 발견해서 피했지만, 만약 그대로 계약했다면 보증금 전액을 잃을 수 있었어요. 전세사기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전세사기, 왜 이렇게 많아졌나 2022~2023년 전세사기 사태 이후 정부가 제도를 강화했지만, 여전히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는 2024년에도 수천 건에 달했습니다. 핵심 원인은 집값보다 전세가 + 대출금이 많은 "역전세" 상황이에요.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못 구하거나 집값이 떨어지면,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어지는 거죠.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 1. 등기부등본 확인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해요.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700원이면 열람할 수 있습니다(발급은 1,000원). 갑구 : 소유자가 실제 집주인인지 확인. 압류·가처분 있으면 빨간불. 을구 : 근저당(대출) 금액 확인. 근저당 + 전세보증금 합계가 매매가의 70% 이하 여야 안전. ⚠️ 핵심 공식 근저당 + 전세보증금 ≤ 매매가(시세) × 70% 이 조건을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 매매가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에서 확인.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에서 가입할 수 있어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도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줍니다. 보증료는 전세금의 약 0.1~0.2%/년 수준. 전세금 3억이면 연 30~60만원. 보험이라고...